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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2021.7. 21. (수) 극동방송 교계뉴스 작성일 2021.07.23

방역 당국이 법원 결정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종교계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은 소규모, 고령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선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교시설 수용인원을 조정하고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 직후, 한국교회총연합은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한국교회가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여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국식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 국내 동성애 반대운동가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하다며 차금법 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돼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해 주도록 돼 있다상식에 어긋나지만 법으로 통과된 상태에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연구실장 전윤성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서 말하는 성별 정체성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타고난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이 불일치하면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결국 이들 법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미국 LA 한인타운 한 스파에서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일이 발생해, 이를 두고 성 소수자 권리 찬반 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씨앤엠에이(C&MA,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한국총회가 최근 총회를 열고 신학교 한국분교 설립과 북한선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씨앤엠에이 한국총회 관계자는 최근 제4차 연례 총회를 열고, 5차 총회 사업과 기성 예성 등 형제 교단과 선교협력 강화, 한국분교 설립, 북한선교포럼 개최 등을 논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225차 한국총회를 개최하는 씨앤엠에이는 총회 본부, 선교센터, 신학교,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교단 소속인 심슨대학교와 토저신학교의 한국분교 설립도 추진하고, 북방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내년 4월 북한선교포럼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다음세대위원회와 한동대 VIC초중등교육지원센터는 어제 법무법인 로고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세대 기독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중·고등학교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로고스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기독인재 양성과 지역 복음화 전략 수립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김홍기, 제양규, 김건수 등 세 기관 대표들은 미래를 책임질 기독인재 양성에 상호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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