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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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태 | 2024.03.05 | 0 |
1023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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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하 | 2024.03.05 | 0 |
1022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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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혜 | 2024.03.05 | 0 |
1021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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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철 | 2024.03.05 | 0 |
1020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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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빈 | 2024.03.05 | 0 |
1019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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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빈 | 2024.03.05 | 0 |
1018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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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 2024.03.05 | 0 |
1017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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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진 | 2024.03.05 | 0 |
1016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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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자 | 2024.03.05 | 0 |
1015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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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혜 | 2024.03.05 | 0 |
1014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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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선 | 2024.03.05 | 0 |
1013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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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지 | 2024.03.05 | 0 |
1012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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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은 | 2024.03.05 | 0 |
1011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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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화 | 2024.03.05 | 0 |
1010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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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 2024.03.05 | 0 |
1009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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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경 | 2024.03.05 | 0 |
1008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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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 2024.03.05 | 0 |
1007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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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 | 2024.03.05 | 0 |
1006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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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기 | 2024.03.05 | 0 |
1005 |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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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남 | 2024.03.0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