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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2021.7. 19. (월) 극동방송 교계뉴스 작성일 2021.07.23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16일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방역 당국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한교총이 중대본과 협의해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다면서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은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교총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있어서 다른 생활 필수시설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1주일에 한 번 모이는 정규 예배에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법원이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결정문에서 수도권 지역 4단계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집합금지와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는 부분을 허용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허용범위는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결정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을 지원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대면예배 전면금지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한 판결을 존중한다다만 좌석수 10% 비율을 적용하면서 교회 시설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9명으로 제한한 점은 또 다른 획일성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사역하고 있는 A선교사는 최근 한국교회에 미얀마의 코로나19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이 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으며, 한인사회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남아 있는 교민은 1500명가량으로, 지난 14일 현재 양곤의 교민 중 3명이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교사 중에도 10여명이 확진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신임 사무총장 선임을 위한 서류접수 마감 결과, 모두 7명의 인사가 사무총장직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통합 총회 행정사무처에 따르면, 전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사 김종성 목사, 전 필리핀 선교사 박명성 목사, 전 세계선교협의회 이사 정병준 목사, 전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남윤희 목사, 전 일산호수교회 담임 백경천 목사 등 7명이 이날까지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총회 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총회 임원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제 106회 총회에 인준을 청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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