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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2013년도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 작성일 2014.01.14

2013년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극동방송의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시는 전파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내역: 201311일부터 1231일까지 ()극동방송으로 접수된 헌금내역

발급대상: 예금주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전파선교사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궁금증 BEST 3!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 등록된 예금주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극동방송에 보내주신 헌금은 종교단체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 이름의 기부금영수증을 내 명의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우편 발송(서울극동방송 후원자만 해당)

201419일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발송일로부터 수신일까지 평균 2-3일 정도 소요됩니다.(공휴일 제외)

 

*내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

홈페이지를 통해 2014113일경부터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예금주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13일 이전에는 2012년도 기부금영수증이 출력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외 관련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는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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