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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2021.3. 22. (월) 극동방송 교계뉴스 작성일 2021.03.26

미얀마 민주화 시위 격화와 유혈 진압으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인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등 사역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미얀마 선교사 4가정은 현지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미얀마 선교지부의 귀국 권고에 따라 지난 19일 긴급 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미얀마에서 철수하기 위해 집결지를 미리 정해 놓는 등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B선교사도 위기관리팀을 세워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순교자의소리에 따르면, 미얀마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면 토착신앙을 가진 가족이나 마을 주민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정부의 밀착 감시를 받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 19일 외교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장 총회는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민간인 학살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미얀마 국민의 아픔과 희생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총회는 미얀마 사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미얀마 군부는 불법으로 구금된 정부 인사, 언론인, 시위참여자들을 석방하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을 조속히 이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기장 총회는 정부에도 고난받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실효성 높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요청하고, 성명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9일 윤모 장로 등이 이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당시 이철 후보의 등록이 늦어지면서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이 이 후보의 투표란이 없는 용지로 투표한 점, 금권선거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적 하자와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판시했으며, 미주자치연회에서의 투표용지 건에 대해서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사회성화실천본부 감리교웨슬리선교관은 창천교회와 함께 국내 입국한 선교사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선교관과 교회는 최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선교사와 그 가족의 주거, 생활, 자녀(MK)교육, 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천교회는 이에 따라, 교육관 겸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 중인 교회 인근의 2층짜리 주택 중 일부를 선교관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창립 9주년을 맞아 대안학교, 홈스쿨 가정 등에 생명보듬이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인증을 받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연평균 2만여명의 초··고등학생에게 제공됩니다.

김주선 라이프호프 운영본부장은 공교육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인 양육을 제공하고 자살 예방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살피고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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