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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2021.7. 20. (화) 극동방송 교계뉴스 작성일 2021.07.23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라 나온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일부 인용 판결과 관련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자연 관계자는 어제, “판결문을 보면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영업을 전면 금지하진 않는다고 돼 있다, “교회에 대한 정부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집행 정지 신청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르면, 3자 즉 서울시와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자연은 그러나, 법원이 예배 참여 인원을 19명까지로 한정한 것에 대해 교회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배 인원을 이같이 제한한 건 아쉽다형평성을 강조한 법원이 스스로 형평성을 어긴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하성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존의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면서 법률안 속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하성은 평등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수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기하성 총회와 10개 지역총연합회, 5400여 교회, 160만 성도들은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독일 등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서면서 독일의 교회와 기독교 봉사단체들이 기도와 모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 서부의 여러 마을을 한꺼번에 쓸고 간 홍수의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라며 “‘라인란트복음주의교회’ ‘베스트팔렌복음주의교회등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의 사회봉사기구인 독일 디아코니회장 울리히 릴리에 목사는 이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독교인이 해야 한다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 접경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현재까지 독일에서만 141명이 숨지고, 벨기에에서 27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 좋은경영연구소는 오는 24‘ESG와 기독경영을 주제로 제20회 여름세미나를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의미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경영의 핫이슈인 ESG를 기독경영의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한양대 경영대학 최성진 교수, 같은 대학 신현상 교수, 명지대 김재구 교수,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 박사,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등 산학 기독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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