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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2021.7. 30. (금) 극동방송 교계뉴스 작성일 2021.07.30

 

방역 당국이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중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예배 참석 허용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어제 파악됐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같은 종교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동 시간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공간별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19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전까지 적용된 4단계 기준의 경우에는 한 교회 내에 여러 부속 성전을 두고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이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구청의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구청이 교회에 내린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하보 목사와 은평제일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부 예배 때 2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이 사실을 확인한 은평구청은 722일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지난 21일 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23개 교단장들이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오는 법안"이라며, "편향된 차별금지는 인륜을 무시하고,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단장들은 또,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대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조용중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조영훈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사무총장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10만명 정량 선교사 파송, 100만명 자비량 선교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깃2030’의 목표 중 100만명 자비량 선교운동을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전 세계 190여개국에 750만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게 된다면 엄청난 선교의 힘이 될 수 있다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과 함께 선교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세 단체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에선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미국에선 한인세계선교협의회와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가 평신도 자원을 선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단 총회, 교회 등과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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